[귀농정보]농지원부 혜택

전원 생활/귀농정보 2011. 8. 29. 07:02

철없는 저희 부부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귀농을 준비해야 합니다.

지금 아는 것이 없으면...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알면 됩니다..^^*


저희는 내년 농지원부...를 발급받을 생각입니다.

물론 제가 아니라 신랑 이름으로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건데...

농지원부는 농업인이라는 자격증 같은 걸로....

울 신랑처럼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도... 1년에 90일 정도 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...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
1년에 90일 정도라.... 군청이나 면사무소 직원이 울 신랑 옆에서... 농사를 짓는 날짜를 확인할 것도 아니니...

날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...

현재 밭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고 있다면...

그것이 이장이나 이웃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다면... 가능한 것 같습니다.


농지원부가 있으면,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

유치원생 보육료 지원부터 고등학생 등록금 지원까지... 그리고 대학생들의 무이자 등록금 대출까지 된다고 하는데...

꼭 교육료가 아니더라도....

땅을 사고 팔 때 취등록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거나 한다고 합니다.

그뿐만 아니라... 농지에 다른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도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니....

그 참 대단한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..


저희 부부가 가서 농사지을 땅에는... 현재 다른 사람이 고구마 등을 경작하고 있습니다.

올 겨울이 지나고... 내년 봄이 되어야... 그 땅을 우리가 직접 경작할 수 있습니다.

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때만 농지원부가 발급되기 때문에, 내년 봄이 되어야 신청가능할 것 같습니다.



농지원부에 이름 올리기...

별 것 아닌 듯하지만...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.

보육료 지원, 세금 혜택....
 
그 뿐만이 아니라...

이제... 정말 우리 스스로~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..^^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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